20년간 제주에서 부검 사례를 통한 아동학대에 대한 고찰

Review of child abuse through 20-year autopsies in Jeju

Article information

J Med Life Sci. 2022;19(2):31-38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2 August 29
doi : https://doi.org/10.22730/jmls.2022.19.2.31
1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eju, Republic of Korea
2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Jeju, Republic of Korea
3Institute of Medical Science,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Republic of Korea
4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eju, Republic of Korea
5Department of Law,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Republic of Korea
김수완1,2,3, 강현욱3,4, 김혁,5
1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2제주대학교병원 흉부외과
3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4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5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Correspondence to Hyeok Kim Department of Law,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Republic of Korea Tel: 82-51-629-5449 E-mail: sinclair00@hanmail.net
Received 2021 November 2; Revised 2022 May 17; Accepted 2022 June 7.

Trans Abstract

Child abuse is defined as any type of maltreatment and neglect by an adult, which is violent or threatening for a child, including physical violence directed to the child. Children could be abused not only by a parent or caregiver, but also by other adults on whom they are dependent, such as day nursery workers, teachers, and sports coaches. While doctors are the most responsible people for reporting any type of child abuse, their care and awareness seem to be very poor and weak. We reviewed 30 autopsy cases of child abuse, in particular during the past 20 years in Jeju Island. We expect that doctors will report any child abuse more actively after reading this review article.

서 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규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는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2014년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직책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다.

신고의무자인 의사가 진료 중에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아동의 진술 등 병력 청취상의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 가학자는 학대나 방임 사실을 숨기는 것이 보통이며, 특히 사망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신고 확률은 매우 떨어져 있다. 중앙아 동보호전문기관이 2013년 한 해 아동학대 신고자를 조사한 결과, 의료인(1.3%)은 사회복지공무원(11.9%), 교원(8.9%), 시설 종사자(11.9%)에 비해 매우 떨어져 있었고, 같은 해 미국에서는 신고자 가운데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4.5%로, 우리나라의 11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본고를 통해 제주도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심각성을 파악하고, 신고의무자인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본 론

1.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제·개정 연혁 및 현황

1) 아동복지법의 개정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서이다[2]. 정부는 아동복지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였다(법률 제6151호 전문개정 2000.1.12). 이후 2006년 개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다양한 직종을 추가하였고, 2008년에는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대폭 도입되었다(법률 제11002호 전면개정 2011.8.4) [3].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종합 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및 후견인 청구 대상 범위를 확대, 아동학대에 관한 홍보영상을 지상파에 송출, 신고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용 설명서를 배포,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상담원이 동행 출동,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행위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 후 2012년 개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고,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2014년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규정을 대폭 개정 내지 신설하였다(법률 제12361호 일부개정 2014.1.28) [4]. 특히, 경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5], 피해아동을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에 보호 또는 치료를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의 취학을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동학대범죄전력자는 아동 관련기관에 형 확정 후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6]. 2015년에는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하였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며, 20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부모의 압력 행사를 방지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핵심적인 것들만 추려보면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2020년 전담공무원을 통한 아동학대 조사업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학대 고위험군 예측과 그 정보를 통한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와 가정 복귀 여부의 객관화,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사람에게 제재수단을 마련 등이 있다[7].

2) 아동학대처벌법의 제·개정

아동학대의 처벌과 관련된 내용은 종래 「형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등에 산재해 있었다. 그러던 중 사회의 이목을 끄는 아동학대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요구가 강해지고, 아동학대의 집행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4]. 동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 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 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와 관련 종사자의 신고의무,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출동의무,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 보호처분 등의 특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016년 개정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 금지 및 처벌, 신변안전조치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설되었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처벌규정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과 관련된 죄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나, 행위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보호자가 아닌 일반인의 아동 대상 범죄는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 이때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듯 아동학대 범죄는 그 자체로써 범죄이므로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이 당연히 필요하고,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한 절차적 특례가 요구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은 형법상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정의하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 경제적 이득을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그 주체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8].

2.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경찰청 정보를 통한 제주도의 아동학대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9]와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로 아동학대 발견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COVID-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 현상으로 통계 자료에 약간의 변동을 감안하면 2020년에는 아동학대 사례는 563건으로 전년 634건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신고건수 또한 897건으로 전년 1,023건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는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의 아동학대 발견율(전국)은 2017년 2.81% (2.64%)에서 2018년 2.79% (2.98%), 2019년 5.49% (3.81%), 2020년에는 4.84%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아동학대 가해자: 2020년 기준 학대행위자의 90.1%가 부모(친부모, 계부모)였으며,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주 원인으로 분석되었다(22.2%).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아동학대 유형은 13.1%를 차지하였다.

3) 재학대율: 재학대율은 2017년 12.8%, 2018년 12.5%, 2019년 12.1%, 2020년 10.4%로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4) 신고 주체: 신고의무자인 의료인, 교사, 시설조사자 등에 의한 신고는 10% 정도에 불과하고 90%가 아동 본인이나 이웃 등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로 조사되었다. 더욱 심각한 내용은 피해아동 조치 결과 원가정 보호가 78.5%에 해당되어, 피해 아동이 학대받은 가정에 지속적으로 기거하면서 재학대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5) 제주도 경찰청 자료: 2021년 12월 16일 제주도 경찰청에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실제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한 건수와 그 유형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담당 부서를 설립하고 실제로 통계로 정리된 내역은 2017년도부터 가능하였다. 5년간 신고 건수는 1,606건이었으며, 그 중 송치 건수는 766건으로 47.7%에 해당하였다. 매년 신고 건수와 송치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 216명에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미 447명으로 4년새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송치 건수 역시 98건에서 258건으로 2.6배 증가하여 심각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1에 정리하였고, 학대 유형 중 신체 학대가 가장 흔하였다.

Status board of child abuse in Jeju (resource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Police Agency)

3. 부검의 중요성

아동학대로 인한 치사사건 또는 아동학대살해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부검을 의뢰하게 된다. 부검은 사인을 밝혀 아동학대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에 핵심기능을 담당한다. 물론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지만, 과학적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한 때에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상소 이유가 되므로, 부검의의 부검 의견은 사실상 아동학대치사 또는 살인죄의 고의의 입증에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 관련 법률이 개정된 과정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며, 그 과정에서 부검 의견은 최소한의 형벌권 행사를 위한 전제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검 사례의 고찰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 부검 예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까지 유발된 경우는 2018년 12월 26일 계모의 학대로 인한 5세 아동의 사망 사례 1건으로 보고되었다. 계모가 아동을 계단에서 밀어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수상 후 20일째에 대뇌의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부검 결과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Fig. 1). 검안 소견상 안면부를 비롯하여 두경부에 12개소, 가슴과 등, 몸통 부위에 8개 소, 골반부를 비롯한 팔다리에 13개소 등 전신에 총 33개소의 피하출혈 및 반흔 형태로 수복된 오래된 상처 및 육안상으로 식별 가능한 상처가 산재하였다(Fig. 1A). 좌측 두정부에 2개소, 우측 두정부에 2개소, 두정부 중앙에 1개소의 반흔(수복된 외상흔)이 관찰되었다(Fig. 1B, C). 반흔 부위는 두모가 탈락되고 자라지 않아 빈 공간으로 남아 있으며, 현미경 검사상 두피 아래 모낭이 소실되고 광범위한 결체조직의 증식(섬유화)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후두부 외후두융기 부위를 중심으로 크기 10.0×4.0 cm가량의 반흔이 관찰되었다. 반흔 부위에 대한 현미경 소견상 피부 상피층이 남아 있으나 상피를 구성하는 세포의 핵은 모두 소실되어 그림자 형태로 존재하였다(Fig. 1D). 전두부 중앙에 크기 5.0×4.0 cm가량의 두피하출혈이 관찰되고, 뇌경막하부에 소량의 혈종(50 gm가량)이 남아 있었다. 혈종은 경막과 유착된 상태이며, 좌측 측두부와 후두부에 주로 분포하였다. 뇌경막하혈종에 대한 현미경 검사상 비교적 신선한 형태의 출혈이 일부 남아 있고, 대부분은 그림자 형태로 나타나거나 액화되어 부종과 같은 형태로 남아 내막에 싸여 있었다 (Fig. 1E). 대뇌는 액화되어 흐물흐물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조직 학적 검사를 위해 포르말린에 고정 후 현미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현미경 검사상 외상이 주로 분포하는 대뇌 두정엽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헤마토이딘(hematoidin) 색소의 침착이 관찰되었다(Fig. 1F). 뇌경막하혈종은 ‘외상’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그 자체만으로 사인에 이르기에 미흡한 정도의 소량으로 직접적인 사인과 무관하다. 또한 외상의 발생기전에 대하여 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하였다는 수사내용 및 관련자 진술과 상이한 형태이다. 즉, 대뇌 두정엽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헤마토이딘 색소는 외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출혈(뇌좌상)이 수상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변형된 것으로써, 오래된 외상의 근거이며(대부분 수상 후 10-12일에 나타나며, 이후 2-3개월에서 1년가량 유지됨), 두정부에 집중된 반흔과 관련, 이는 일종의 동측충격손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부에 형성된 외력이 전도(轉倒)성이 아닌 가격(加擊)의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외 몸통부를 비롯, 전신에 형성된 다발성 좌상과 반흔 등은 내부의 치명적 손상이 동반되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 사인에 이르기에 미흡한 형태이기는 하나 이러한 다발성 외상에 대하여 약 20일간의 뇌사 상태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세 아동의 전신에서 수상 시기가 서로 다른 출혈의 근거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망 전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후두부에 형성된 반흔은 현미경 소견상 상피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상피세포의 핵이 소실된 전형적인 화상흔에 해당하며, 이와 같이 아동의 후두부에 형성된 화상은 사고성이 아닌 학대와 관련된 가해행위의 결과일 수 있다.

Figure 1.

An autopsy case of child abuse. A 5-year-old boy died of hypoxic brain damage resulting from head trauma caused by his stepmother’s violence. (A) Multiple subcutaneous hemorrhages and scars (white arrows) are shown on the cranio-facial surface, chest, back, every limbs, and pelvic area. (B, C) Healed scars (white arrows) with time-interval exist on both the temporal and mid-parietal head. (D) All of the nuclei in the epidermis were disappeared and liquefied (black arrows) even in the presence of the epidermis (hematoxylin and eosin stain [H&E], ×100). (E) The subdural hematoma (black arrows) is adhesive to the dura membrane, and each part is fresh or liquefied (H&E, ×100). (F) A formalin staining shows diffuse deposits of hematoidins (black arrows) which reveal chronic and long-termed trauma. These findings were not definite evidence of the cause of death but of repeated and long-standing violence (hemosiderin, ×200).

5.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정의와 범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10].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은 학계에서 사실상 가장 극단적인 학대 관련 사망의 아동학대로 보고되고 있다[11,12]. 그러나 각종 미디어에서는 이런 사건이 ‘동반자살’ 혹은 ‘일가족 집단 자살’ 과 같은 용어로 지칭되어 왔으며, 이는 아동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것이기에 ‘자살’이라기보다는 엄밀히 ‘살인’에 가깝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보는 시각도 부모에 의한 살해와 함께 자살한 사건으로 극명히 나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 에서 학대로 인한 사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비함을 반증한다. 국제 아동인권보호단체 Save the Children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 언론사에 관련 용어 사용의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13].

Kim 등[14]은 2016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부검을 한 0-18세 아동 전수인 341명을 분석하였고, 아동학대 기준을 설정하여 그 학대행위가 사망을 초래하거나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아동학대 기준을 분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최종적으로 Sidebotham의 분류체계를 사용하였다[15,16]. 이는 실제 영국의 데이터베이스인 영국 중대사건보고서(Serious Case Review, SCR)를 이용하여 아동 살해의 6가지 유형을 도출한 것이다. 이 분류체계는 두 차례에 검증을 거쳐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고,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각 사망 사례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사망 원인 그리고 범행의도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다. 이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극단적 방임 및 박탈

욕구의 심각한 박탈로 인한 사망, 고의적이고 지속적이며 극단적이었다는 증가가 있음. 아주 춥거나 뜨거운 상황에 노출시킴 혹은 고의적으로 음식 및 기본 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음.

2) 심각하며 지속적인 잔인성

심각하며 지속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아오다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 사망. 수사 및 부검 결과, 사망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상처가 있는 증거(골절이 낫고 있었다)가 드러나거나, 사망에 이른 일차적 이유 존재.

3) 치명적 신체적 공격

아동을 죽이려고 하거나 해하려는 명백한 의도에 대한 증거는 없이, 신체적 학대 도중 사망한 유형. 두부외상(흔들린 아이 증후군, 흔들기)이며 다발성 손상, 복부외상도 포함. 화기, 구타, 교살로 인한 살해 등도 포함됨.

4) 명백하며 고의적인 살해

살해하였다는 사실이 현저하게 드러남. 살해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심하게 구타하거나 찌르거나 불 지르는 경우. 가족 전원이 함께 자살하며 살해되는 경우(자녀 살해 후 자살), 살해 목적의 방화와 같은 경우가 포함됨.

5) 신생아/영아/은밀한 살해

생후 24시간 미만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혹은 생후 24시간 이후부터 1년 미만의 영아가 ‘덜 폭력적인(less violent)’ 방식으로 살해되는 경우. 노출(exposure), 질식, 익사, 교살 혹은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음.

6) 학대로 인한 것은 아니나 관련된 사망

극단적 방임 및 박탈(유형1)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는 아니지만, 부모의 양육방식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영아급사증후군이 포함됨. 부모의 관리감독이나 양육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망사고들: 화재, 감전, 추락, 익사, 세제와 같은 화학약품의 잘못된 섭취. 부모가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연사한 경우. 이전에 학대받았던 경험이 있지만 학대가 직접적 사망의 원인이 아닌 나이가 든 아동의 경우.

(1) 영아급사증후군: 생후 1년 미만 아동의 모든 영아급사증후군이 포함됨. 은밀한 살해(유형5) 혹은 다른 유형들에 포함될 가능성 있음.

(2) 자살: 모든 자살사건 포함(자살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경우 제외)

(3) 학대로 인한 사망은 아니지만 관련된 사망

본 저자들은 상기한 Sidebotham의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아동 학대 사망을 정의하고 제주대학교 법의학교실의 부검자료를 분석하였다.

6. 제주대학교 법의학교실의 부검 사례 분석(Table 2)

Autopsy cases of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Jeju National University

1998년부터 2018년에 걸친 20년간 아동학대로 진단된 총 30예의 부검 사례를 분석하였다. 남아가 14명(46.7%), 여아가 16명(53.3%)에 해당되었고, 신생아가 6명이 포함되었다. 신생아를 제외한 24명의 평균 나이는 6.46±3.00세였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9명(63.3%), 서귀포시 11명(36.7%)으로, 현재 제주시 인구 492,466명, 서귀포시 인구 182,169명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서귀포시 발생 건수가 많았다.

1) 일가족 자살 사건: Sidebotham의 분류체계 4번

  • • 1998년 생활고를 비관한 친부가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음독을 통해 일가족을 살해하였다. 당시 자녀는 각각 5세, 7세, 10세 그리고 13세의 나이였다.

  • • 2005년 차량 화재를 통해 일가족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모친과 자녀 3명을 거느리고 세탁업을 하면서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자녀들의 부검 소견상 기도 및 기관지 내에서 그을음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제초제 성분인 음이온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되어, 이미 음독 사망 상태에서 차량 내 화재로 변조한 사건이었다. 당시 자녀의 나이는 각각 5세, 8세 그리고 11세였다.

  • • 2012년 주택 내에서 평소 생활고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두 부부와 자녀 2명이 사망하였다. 두 자녀의 부검 결과 전체적인 안면부 울혈, 결막 일혈, 코와 입 주위에 피하출혈과 점막출혈 등으로 사망 원인은 비구폐색성 질식이었다. 모친은 손으로 인한 목졸림 흔적이 있었으며, 부친은 목에 비닐과 청테이프를 감고 벽에 매어둔 끈을 이용한 교사로 나타났다. 당시 자녀의 나이는 각각 1세 그리고 3세였다.

  • • 2015년 양부가 10세인 양녀를 10여 차례 성추행 한 것이 발각되어 이혼 소송 중에, 부인을 살해하고 당시 10세 양녀, 13세 양자를 살해 후 본인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2) 신생아 살해: Sidebotham의 분류체계 5번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살해는 분만 후 유기가 가장 흔한 형태로 분석된다. 이같은 신생아 유기는 지난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대폭 늘기 시작하였다. 입양특례법은 친부모의 출생 신고가 있어야만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출생 사실을 숨기려는 부모들이 자녀 입양이 아닌 유기를 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의 전후로 2011년에는 35명, 2012년에는 79명, 2013년에는 252명으로 유기 건수가 급증하였고, 2018년까지 20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17]. 미혼모, 미성년자 등의 감당 못할 임신과 준비 없는 출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 • 1999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자식의 질병을 비관한 친모가 입과 코를 막아(비구폐색) 살해하였다.

  • • 2003년 친모에 의한 학대로, 경막하출혈(subdural hemorrhage)로 인해 사망하였다.

  • • 2004년 신생아 유기로 인해 고도 부패 상태로 발견되었다.

  • • 2006년 과수원에서 수건에 싸여진 상태로, 저체온, 탈수 등으로 사망하였다.

  • • 2015년 종이 박스 내에서 부패한 신생아가 발견되었다.

  • • 2018년 화장실에서 분만된 신생아가 양막에 얼굴이 싸인 상태로 사망하였다.

3) 아동 사례 범인

30예의 부검 사례에서 부모에 의한 살해는 26명(86.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중 부친(일가족 자살로 분류된 경우 부친으로 간주)에 의한 살해는 17명(56.7%)이었다. 예상 밖으로, 양부모가 범인인 경우는 부검 사례 중 4예밖에 없었다(양부 3명, 양모 1명). 그 밖에 가족이 아닌 범인인 경우 4명에 해당되었다.

4) 사망 원인

제초제, 일산화탄소, 빙초산 등의 음독으로 인한 살해가 9명(30%)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혹은 뇌출혈이 8명(27%)으로 다음을 이었고, 비구폐색 혹은 목졸림으로 인한 저산소증 사망이 5명(17%)이었다. 칼로 인한 자상이 3명(10%) 있었으며, 기타 저체온증, 추락 등으로 인한 사망이 5명(17%)으로 분류되었다.

7. 신고의무자로서 의사의 역할

2003년 대한의사협회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진단과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의사의 역할을 제시하였고[18], 의사는 아동학대에 관련하여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의사는 학대의 증후를 의학적으로 진단하고 판단하며 학대받은 아동이나 혹은 가해자를 치료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를 갖는다. 또한 의사들은 지역 내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하여 학대아동의 발견, 진단 및 판별, 치료, 자문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어느 진료 단위에 있건 혹은 전문 과목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아동학대에 관해 다양한 역할을 포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 학대 및 방임의 증상과 증후를 발견해야 한다.

  • •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손상이나 후유증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해야 한다.

  • • 아동이 더 심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정확하고 철저한 의학적 평가를 시행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 • 아동과 그 보호자를 객관적이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살펴야 한다.

  • • 가능한 가족과 치료적 유대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집에 남아있는 다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의학적 평가를 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 • 법에 따라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아동을 경찰이나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 • 의료전문가로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증언이나 법적 자문에 응해야 한다.

  • • 의료전문가로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책 수립이나 제도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결 론

아동학대와 사망에 대한 소식은 매우 자주 매스컴에 오르고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켜, 이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회와 사법부에서는 아동학대와 보호에 대해 더욱 강화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어, 충분한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병원 외래 진료나 응급실에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 빠른 조치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 아동학대 의무신고자인 의사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신고, 치료, 예방 등에 힘을 써야할 때이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22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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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Diagnostic and treatment guidelines on child abuse and neglect. J Korean Med Assoc 2003;46:373–406.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Figure 1.

An autopsy case of child abuse. A 5-year-old boy died of hypoxic brain damage resulting from head trauma caused by his stepmother’s violence. (A) Multiple subcutaneous hemorrhages and scars (white arrows) are shown on the cranio-facial surface, chest, back, every limbs, and pelvic area. (B, C) Healed scars (white arrows) with time-interval exist on both the temporal and mid-parietal head. (D) All of the nuclei in the epidermis were disappeared and liquefied (black arrows) even in the presence of the epidermis (hematoxylin and eosin stain [H&E], ×100). (E) The subdural hematoma (black arrows) is adhesive to the dura membrane, and each part is fresh or liquefied (H&E, ×100). (F) A formalin staining shows diffuse deposits of hematoidins (black arrows) which reveal chronic and long-termed trauma. These findings were not definite evidence of the cause of death but of repeated and long-standing violence (hemosiderin, ×200).

Table 1.

Status board of child abuse in Jeju (resource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Police Agency)

Year Report Sendin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Sexual abuse Noninter ference Multiple Death Others
2017 216 98 50 4 22 5 12 0 5
2018 291 96 39 4 42 5 3 0 3
2019 313 158 68 19 56 11 0 1 3
2020 339 156 61 13 41 15 25 0 1
2021.1~2022.11 447 258 120 26 30 23 58 0 1
Total 1,606 (100.0) 766 (47.7) 338 (44.1) 66 (8.6) 191 (24.9) 59 (7.7) 98 (12.8) 1 (0.0) 13 (1.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r number (%).

Table 2.

Autopsy cases of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Jeju National University

Division
Sex (number) Male (14) Female (16)
Average age (year) 6.46±3.00
Neonate (number) 6
Local (number) Jeju-si (19), 63.3% Seogwipo-si (11), 36.7%
Occurrence per 100,000 (number) Jeju-si (3.86) Seogwipo-si (6.04)
Local (number) Jeju-si (19), 63.3% Seogwipo-si (11), 36.7%
Occurrence per 100,000 (number) Jeju-si (3.86) Seogwipo-si (6.04)
Abuser (number) Parents (26), 86.7% Outlander (4), 13.3%
Father (17), Foster farther (3)
Mother (5), Foster mother (1)
Cause of death (number) Poisoning (9), 30%
Physical violence (8), 27%
Strangle (5), 17%
Stabbing (3), 10%
Others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