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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전부개정 2020. 12. 30. 규칙 제1769호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자”란 제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소속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그 밖에 대학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저서·예술작품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 제3조 (적용 대상)
    • ① 이 규정은 대학의 자체 연구 활동과 국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적용한다.
    • ③ 그 밖에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 등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연구부정행위

  •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다만,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마. 원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 되는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과 관행에 따를 수 있다.
    • 가. 연구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 나. 연구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부당한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을 고려해야 한다.
    • 가. 중복게재 여부는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판단함. 다만,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위논문 등도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나. 논문 등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를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해야 함
    • 다.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내용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 대중서, 교양잡지 등으로 발간하는 행위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 라. 출판한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letter, communication), 연구보고서 또는 학술대회 자료에 대해 연구결과 및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 과정의 정보 등이 추가되는 긴 논문(full paper)을 다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해야함
    • 마.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언어로 출판할 때 원논문을 적절히 인용하고 해당 학술지의 사전 승낙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정상적인 조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가.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또는 조사위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나.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허위 제보를 하는 행위
    • 다.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를 은폐하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제5조 (저자자격 부여 및 관리) 제4조제4호의 부당한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정당한 저자자격 부여와 그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연구의 계획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등 연구결과물의 창출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사람은 정당한 저자자격을 부여함
    • 2.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되,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기초해야함
    • 3. 저자의 소속기관은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함
    • 4. 교신저자는 투고, 수정, 출판 등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공동 저자들에게 이를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함

제 3 장 연구자와 대학의 책임과 의무

  • 제6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이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한다.
    •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이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한다.
    •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4.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에 참여
  • 제7조 (연구 과정·결과의 기록 및 보관)
    • ① 연구자는 연구 계획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한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2. 연구과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 3. 그 밖에 연구 과정 및 연구성과 기록, 연구윤리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③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연구노트는 기재 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함
    •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해서 참여자별로 따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함
    •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함
    • 4.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으로 함. 다만, 연구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5.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주대학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8조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 ① 대학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지식재산권은 대학의 소유이므로 대학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다른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 ②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연구지원기관의 협의에 의해 연구결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 (대학의 책임)
    • ①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 ②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4 장 이해상충

  • 제10조 (이해상충의 범위)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1.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2.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으로 인한 역할이 연구자로서의 직무수행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 3. 연구수행 중에 종교적·윤리적 신념이나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인 편향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4.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제11조 (이해상충의 관리 및 보고)
    •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②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대학·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이를 대학에 미리 보고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5 장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12조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 ①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하여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 규정」 제12조에 따른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대학은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 활동을 위한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산학연구본부를 통해 예산 확보 및 행정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당연직 위원 : 교무처장, 산학연구본부장, 연구진흥부본부장
    • 2. 임명직 위원 : 교수회장이 추천하는 전임교원 1명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 ② 위원장은 산학연구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학연구본부 연구윤리 담당팀장이 된다.
  •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착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 6.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7. 연구윤리 교육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6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제17조 (경비)위원회의 운영 및 연구진실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18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처리)
    • ①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산학연구본부에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려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어 총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 제19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 ② 연구부정행위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 주어야 한다.
    • ④ 제보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 ⑤ 위원회는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0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
    •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21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 할 수 있다.
    • ③ 연구부정행위 검증 대상은 2007년 3월 1일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물로 한다.
  • 제22조 (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예비조사위원회로 본다.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제1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조사를 실시하며, 위원회는 예비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별도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1명 이상은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⑤ 위원회는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6조제3항을 준용하여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제보 내용이 제4조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⑦ 예비조사 시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23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조사결과
    •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 6. 그 밖의 관련 증거
  • 제24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 ②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위원회는 본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③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④ 본조사위원회가 제3항의 기간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5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 2. 조사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를 5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그중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② 조사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 제26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 ② 제보자·피조사자·관계인은 서면으로 본조사위원회에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27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③ 제보자가 제2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대학은 그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 ④ 제보자는 대학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 줄 것 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이를 제보한 사람은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⑥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28조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사위원회 위원 이 될 수 없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 ② 제보자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 ④ 위원회 위원과 예비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29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본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결과
    • 3. 본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 7. 조사결과에 따른 판정 의견
  • 제30조 (판정)
    • ① ‘판정’은 피조사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여부를 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판정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판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최종보고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결과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 후 5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 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조사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31조 (이의신청)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③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 7 장 검증 이후의 조치 및 기타

  • 제32조 (결과에 대한 조치)
    •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1. 제보자가 대학 구성원인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제재 요청
    • 2. 제보자가 대학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 ④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의 장에게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해당 연구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연구의 경우는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제3항의 조치와 별도로 수사 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제33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소송 등의 이유로 5년 넘게 보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등에 기초하여 5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4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제보자, 피조사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과 관련 업무 담당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35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0. 12. 30. 규칙 제1769호)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른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중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 (다른 규정의 개정)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연구윤리위원회)”를 “(연구진실성위원회)”로 한다.

Journal of
Medicine and
Life Science

Online ISSN: 2671-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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